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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 후 복직 앞둔 익산시청 간부 경찰 수사

행정소송 승소, 부하직원들 불안감 커져…노조 "엄벌" 고소장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A씨(57)가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게 됐다. 자체 감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익산시는 전북도에 징계를 의뢰했고,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지만, A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익산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익산시청 과장으로 재직시절 여직원에게 ‘목걸이도 안하고 다니냐’며 목을 만지는가하면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문지르듯 만기도 했다.

 

특히 다른 여직원에게는 ‘싱싱한 놈 만나라’, ‘왜 피곤해보여? 신랑이 안 재웠냐’는 등의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나에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권력을 과시하며 반발을 잠재웠다.

 

이 같은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익산시공무원노조에 접수되면서 익산시도 자체 감사에 착수해 피해사실을 확인해 전북도에 징계를 의뢰했었다.

 

익산시는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경징계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한 경찰도 관련 내사에 착수했지만 부하직원들은 사법처리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종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 복직을 앞두면서 부하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결국 익산시공무원노조는 당시 피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던 행정소송이 A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갑질 공무원, 특히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간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물론 경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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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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