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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 조례 통과

30일 도의회 거쳐 입법예고

속보=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기존의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의 사업 영역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한다.

 

전북도는 19일 미래 녹색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골자로 하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개정안이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신설 및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사업이 신설되는 점과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낙후 농산어촌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수익은 전북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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