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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의 올바른 방향

▲ 김경이 완주보건소장
원래 정신건강복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강제성을 띤 입원형태를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하도록 돕는데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복잡한 입·퇴원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 첫 시행된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정책·사업 평가에서 완주군은 지난달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런데 이번 수상은 단순히 완주군이 뭘 잘했다하는 것 보다는 우리사회가 과연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게 좋은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사례를 원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과 비교할때 입원율이 약 78%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입원율이 높은게 중요한게 아니다. 교육과 설득,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입원을 유도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게 핵심 과제다.

 

전북도, 시군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교환이나 각 기관,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해 꾸준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

 

김혜숙 방문사업팀장이나 강진실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직원들이 너나없이 제역할을 하는것을 보고 작은 성취도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함을 실감했다.

 

완주군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각 읍면별 방문상담팀을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완주군의 경우, 군 지역이기는 하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한마음화산병원), 정신요양시설(송광정심원), 정신재활시설(한사랑) 등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장애인복지관,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가 잘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향후 과제는 결국 개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들의 입원이나 입소 연장의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초석을 놓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강제격리하고 강제입원 조치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과 관이 두터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우울검진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우울증 검진 강화와 동시에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도 꾸준히 펼쳐왔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관내 음독자살자 수는 1명으로 15년(9명), 16년(8명)과 비교해 음독자살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정신건강복지법의 근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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