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상정 예정 / 체불 방지 기대감 속 업체는 자금 유동성 우려
공공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직불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액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령한 공사대금 가운데 하위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자 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주는 임금직불제 효과가 있다.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현재의 건설산업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전 산업 대비 건설업의 매출액 비중은 6%(162조원) 수준이지만 임금 체불액 비중은 16.6% (236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건설업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공사대금 사용 제한 등에 따른 자금 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을 때 최대 연 25%까지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등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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