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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악용한 여성인권 침해…엄정 처벌해야"

도교육청 공무원, 봉사동호회서 만난 10대 보육원생 스토킹
지난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내달 8일 1심선고 예정

▲ 27일 도내 여성단체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침해 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여성 보육원생에게 스토킹 행각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공무원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사법부가 여성인권 침해와 미투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전북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5년 보육원에 거주하던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 진학을 하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그는 B양에게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유하며 대학 수업에 빠질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B양은 A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6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A씨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 “너는 성폭행을 당할만한 사람”이라고 폭언과 함께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들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출장 가는데 같이 가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행위가 ‘그루밍(grooming) ‘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조력자와 멘토같은 역할을 자청하고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후 자연스럽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인권을 침해한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부안여고 1심 재판과 함께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엄정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여성의 날인 다음 달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한 사건처리 통보를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에 했지만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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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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