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2 17:2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정치의 도(道) 지키고 전북발전 큰 틀 생각하자

▲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원
최근 김제 및 군산 정치권에서 가열되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면 그 만한 그릇과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기지역의 입장 및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전라북도 및 정부 차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측면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이 김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다.

 

이웃 자치단체인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고, 금년 5월 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돼 지역경제가 파탄이 날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예고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라북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도 현재 방파제(3.1㎞)만 준공된 상태로, 이제 시작하여 오는 2023년에 1단계(4선석)가 준공되고, 2030년까지 2단계(14선석)가 완공될 계획이다. 이처럼 신항만 완공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예산이 시기별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들과 정치권에서의 섣부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정치적 감각이 없는 행위로, 잔꾀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서는 결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분쟁 단초자로 낙인 찍혀 예산 확보 곤란 및 준공시기 연장 등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미운털이 박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김제발전을 위해 신항만 관할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현재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항만 관할권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신항만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2호 방조제 확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완공된 방파제를 제외하고는 1단계 준공 시점인 오는 2023년에나 관할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정기준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성,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관계기관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부 시민과 정치인의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앞뒤 가리지 않는 관할권 주장보다는 더 많은 논리개발과 전략을 짜고 준비하여 향후 관할권 신청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김제시의회 의원 임기 동안 이러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또한 잘 알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김제시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웃인 부안군과 군산시, 광역단체인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및 총리실 등 정부 관련 기관과도 협조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만 한다.

 

지금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김제 및 부안, 군산 등이 행정협의체 운영을 검토하여 분쟁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토대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웃인 군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과 이웃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라북도 및 국가 발전 등 큰 틀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