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연루 인권단체 “또 다른 폭력”조사 거부
대책회의 “수용하고 대외활동 중단해야”요구
전북지역 한 인권단체 소속 인사들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의 진상조사 요구를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폭력’이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비쳐진다.
이 같은 잡음은 40여 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요구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거부하며 불거졌다.
지난 13일 대책회의는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하고 조사 기간 단체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과 이번 전북대 미투 사건 등 귀 기관 소속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할 것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관 소속 활동가 및 회원이 기관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같은 날 대책회의의 요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는 “대책회의에서 말하는 진상조사 요구는 법인과 센터에 할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경찰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권한과 근거로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센터와 법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일련의 과정이 인권운동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를 빌미로 단체와 회원을 향한 반인권적 매도와 희생양 찾기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후 전북 인권 운동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적 조사 기관도 아닌 자생적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관련자들을 제명조치로 끝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인권단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나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진상조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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