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각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 예비후보 경선후보 등록 접수 안해
보도자료 통해 불참 사유 밝혀, 지역정가서 무소속 출마와 선거 포기 등 다양한 말 나와
앞서 이날 전주지법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불참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선후보 등록 마감시각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 예비후보가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이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경선일정의 구도는 현역 김승수 시장에게 절대 유리한 경선구도다”며 “정치신인과 시민들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경선구조에 동참할 수 없어 등록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와 선거 포기 등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접수만 하지 않았을 뿐,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정확한 입장을 듣기위해 이 예비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날 오후 전주지법은 이 예비후보가 낸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이날 이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신청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 2일부터 당내경선 예정일까지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경선일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점, 채무자(전북도당)가 김승수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당내 경선 절차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부분을 감안할 때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전주지법에 “당이 오는 15~16일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주시장 후보자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타 지역보다 빠르고, 현 김승수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제대로 된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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