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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면책 등 규정한 도내 자치법규 26건 정비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거나 지자체 면책을 규정한 도내 지자체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중 도내 지자체의 정비 대상 법규 26건도 포함됐다. 이는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지 검토·정비해 상위법령의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한 조례 14건과 지자체 면책규정 조례 11건·규칙 1건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전주·남원시가 각각 5건이며, 무주군 4건, 고창·부안군 각각 2건, 군산·익산·정읍·김제시와 완주·장수·임실·순창군이 각각 1건이다. 진안군은 정비할 법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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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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