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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미워하는 사회

▲ 김영일 명예경영학 박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할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이다. 그토록 선호하는 자율이 주어졌지만 향유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타율을 자초함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음은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법의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법의 집행을 맡은 소관부처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횡행천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교육자이든 사회적 지도자이든 남에게 준법 질서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자일 것이다.

 

또 합의와 호혜를 무시하고 독선과 이기만을 앞세우는 경우이다. 사회와 국가의 모든 도와 규범은 오랜 관행과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은 호혜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함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송두리째 거부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안은 부끄러움의 근거를 뿌리 뽑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고의든 실의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즉시 개선해야만 비로소 부끄러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란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냉혹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을 꾸미거나 억지를 써서 궤변과 식언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불의를 근절하는 대책은 양심에 비추어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마련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에는 타율이 아닌 자율적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용서란 자율적인 사람이거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선거법을 지켜야한다. 부정한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심판해야한다. 정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도 그렇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책무를 다그치고 추궁해야 한다. 그런 자리가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참 교육의 지표이다. 독선과 아집을 앞세우는 사람은 고립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합의가 깨어지고 호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가 자유, 평등, 민주를 아끼고 사랑해 더불어 사는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게 하려면 불법, 무법, 위법, 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응당 미워해야할 일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가 용납되는 것이요 내가 불의를 방치하고 용납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부도덕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유, 평등, 민주는 국민들의 도덕성이 지켜질 때만 향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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