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이익 예방 홍보
군산시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가입률 제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9개 업종(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에 1593개소이며, 이 가운데 1229개소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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