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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해외사이트라서 수사 안된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는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온라인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이전에 비해 검거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집중 단속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히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이며,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만8543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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