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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전쟁 시작되나…군산해경, 무허가 조업행위 강력 단속

본격적인 멸치잡이 철을 앞두고 도내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 현재까지 조업 구역 위반(도계 위반) 혐의로 단속된 타 시·도 어선은 모두 50여 척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2척이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가 조업 구역인 이 어선들은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들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 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뿐만 아니라 멸치 어군을 둘러싼 무허가 어선과 허가 어선 간 위협 행위, 그물 파손 행위 등 온갖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 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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