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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 관련 행정처분 미진”

속보=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5일 도청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대법원 패소건’을 집중 제기했다. (관련기사 13일 3면)

의원들은 현재 광주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날 “광주법원에서도 대한관광리무진이 승소하면 시외버스업체의 공항운행 노선이 폐쇄된다”며 “도민들은 시외버스보다 1만3000원 가량 비싼 리무진을 이용해야 하고, 약 1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관광리무진 업체의 일방적 기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도가 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주코아백화점 자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으로 버스 출발기점을 변경했다.

최영일 의원은 “대한리무진은 도가 인가하지 않은 노선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는 현재까지 원상복구 요구와 과징금 부과 외에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업체의 운행에 대해 단속과 과징금 외에 법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승소했다. 그러나 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9월 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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