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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 처벌 강화

시정명령전 지급해도 처벌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때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하더라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시정명령 이전 기간에 대금을 줘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명령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제재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주더라도 2년 안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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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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