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초·중·고교생은 500원
남원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0원 단일요금으로 바뀐다. 학생은 500원이다.
남원시와 ㈜남원여객은 20일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서기춘 ㈜남원여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원여객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요금은 거리와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교생은 500원으로 단일화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최고 20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상한 요금제를 시행해 시민의 교통비를 줄여 왔다. 내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면 지역 어르신, 학생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남원시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구간요금제로 일반요금 기준 1350원이고, 1km마다 116.14원 씩 추가돼 최대 2000원까지로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컸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 약 12억 원은 남원시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주)남원여객은 더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약속했다.
한편, 1000원 단일요금제는 민선 7기 이환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남원시는 지속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