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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봉사단체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재검토해야”

지자체,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자녀에 장학금
최영심 도의원 “특혜 소지…시대에 맞춰 폐지해야”
전북도·소방본부 “법적 근거 따른것…단체 특수성도”

최영심 도의원
최영심 도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단체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장학금은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40여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새마을장학금은 2016년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 71명 9000만원, 2018년 67명 9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1992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매년 750여명에게 5억여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두 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특수성 등 장학금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들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운동의 역할 변화와 박정희 정권의 잔재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두 장학금 모두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제도를 지속하고 있어 타 시도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은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고,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 보조라는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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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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