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2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정동영 의원, 고형폐기물(SRF) 사업 전 공청회 의무화 법 발의

SRF발전소 사업자 사업 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3회 이상 개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 양도하면 허가 취소하는 규정도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SRF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운영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 재화인 전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나주, 포천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