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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격차 완화, 지방 균형발전의 ‘촉매’

신승교 전북도 재산관리팀장
신승교 전북도 재산관리팀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째로 어느덧 20대 청년이 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평균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치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자체 10곳 중 8곳은 30% 미만(전북 23.6%)으로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와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지원 없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만 바라보게 돼 지방재정의 자유로운 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국가사업마저도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세수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확대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과다 배분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전북에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적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먼저 배분하고, 지방소비세는 절반을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유출·저출산·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의 재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여건에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는 현재의 과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새로운 세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같은 것으로 답례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분권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돼야만 자주재원이 확보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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