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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 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

전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으로 참석해 진술 등의 지원을 받는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 법무행정과(063-280-213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25일 김경선·문승현·박형윤·육현창·이진·이한명·임영곤·장충석·정재원·진희곤·최민종·최혜욱 변호사 등 12명을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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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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