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의제로 선택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실천적 제도설계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00만이상의 도시’에 특례를 부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각종 사무 권한이 중앙, 광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시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만이 적용대상이다.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도입을 인구 요건으로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요건만으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들은 자율권의 신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인구 100만 요건은 광역시 선정 기준의 절대적이 것이 아니다.
예로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 추계인구로 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광역도시들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한 특례시의 요건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다.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전주의 기능과 위상과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5만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산을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였다,
전주 또한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된 도시로서 총 264기관이 들어서 있다.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 보다도 많다.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행정서비스가 공급되는 원천지역이며 정책이 논의되는 지역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의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특히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결국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권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도시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특례시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정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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