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사회재난 포함…피해지역 국고보조,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조치 가능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지역에 도움 전망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전북지역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월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지역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해당권역의 시·도지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만을 보유한 군산시에 유용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항만지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미세먼지 심각
지난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29.6㎍/㎥로 경기도 안성(30.4㎍/㎥)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였다. 익산도 고농도 100대 도시에 포함됐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배출원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