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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세먼지 피해 입을 경우 국가 지원 가능

13일 국회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사회재난 포함…피해지역 국고보조,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조치 가능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지역에 도움 전망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전북지역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월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지역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해당권역의 시·도지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만을 보유한 군산시에 유용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항만지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미세먼지 심각

지난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29.6㎍/㎥로 경기도 안성(30.4㎍/㎥)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였다. 익산도 고농도 100대 도시에 포함됐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배출원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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