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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미세먼지 질환 산재 인정 법안 발의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인은 야외활동이 잦아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돼 있는 등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전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일을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며 “야외 노동을 하는 농어업인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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