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올 해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A호와 B호 모두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과 실제 기관 출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했다.
군산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각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2억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