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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당직자격 정지

형량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받을 가능성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를 받았다. 징계 기간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송 의장의 전북도당 대의원·상무위원·인사위원·축구종합센터전북유치특별위원장직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앞서 전북도당은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중앙당에 보고했다.

징계기간은 송 의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당헌 제80조는 자격정지를 받은 당직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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