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상담은 5년 여 동안 3392건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그쳤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차시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 특히 파손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고가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한다.
기계식 세차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작동하도록 한다. 셀프 세차의 경우 기기 사용법을 파악하고 세척제 사용 시 백화현상으로 차량 도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차 한 후에는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차 후 차량 상태를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겨울에는 결빙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세차장 바닥이 결빙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가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 도장이 손상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차장이용 관련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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