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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받은 일부 토지주 불만

평지였던 토지를 경사진 상태로 환지받아 건축물 짓기 어려워
토지주 “건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토지 조성 다시 해 달라” 요구
LH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방안 검토하겠다” 입장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 전북본부가 환지를 받은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환지받은 토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진 상태여서 건축물을 짓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7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 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평지였던 답(畓)이 경사지로 조성되면서 불거졌다.

기존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간 사면의 높낮이가 최대 1m70㎝ 차이가 생긴 것이다.

토지주 A씨가 환지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면의 높낮이가 모두 다른 경사지여서 현재대로 준공되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토지의 높이도 맞지 않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대지에서 건물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토지주의 설명이다.

토지주 A씨는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면 경사로로 인해 건물을 절반도 채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내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LH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는 토지주와의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토지주와의 이견을 좁히고, 토지주 요구에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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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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