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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이춘석 의원, 19일 국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인권보장 등 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 했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다“그러나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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