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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아이 학대 돌보미 영구 퇴출 등 자격요건 강화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지난 4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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