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4:1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전세 보증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

국토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시행…전세만기 6개월 전까지 보증가입 가능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보증 특례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은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원이며,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