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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시행령 수정해야”

정 의원, ‘독소조항’ 지적…김현미 국토부장관 “확인해 보겠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정책을 시정하라고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현재 320여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와 과천시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추후 운영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하는 등 공개에 무게가 실려있다”며“반면 국토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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