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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17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발의

“무단 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수당도 삭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7일‘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도 세비를 삭감하는 등‘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 장기간 국회가 파행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여론이 80%에 달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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