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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민 소득증대·부가가치 창출 위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전북도가 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산업화를 희망하는 도내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창업과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특화상품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센터에서는 그간 어촌뉴딜 300사업 5개소에 579억 원(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7개소에 350억 원(2018∼2020)등 총 12개소에 929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센터 운영 2년차를 맞아 도내 어촌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 △선도마을사후관리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홍보물·포장재 제작 지원 △내수면 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장터 및 박람회 참가 △바다가꿈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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