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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악취관리 강화…사업장 넘어 생활악취도 집중관리

악취방지 조례 개정안 25일 도의회 통과

전라북도 악취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의 악취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악취가 집중발생 사업장 관리를 넘어 생활 속 악취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30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도부터 생활악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해당조례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해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했다.

개정된 악취방지조례는 기존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 악취배설시설에만 적용됐던 관리 범위를 유치원,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자리 잡은 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악취보조금 상한선 조항도 삭제하며 지원 폭을 넓혔다.

또 자금부족으로 악취방시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의 악취개선 노력을 통해 각종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악취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방지개선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악취방지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개정된 조례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악취방지 및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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