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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집 주인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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