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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절대 불가”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전북도의회 한빛원정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극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의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정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극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의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진위를 따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의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중지를 요구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부실덩어리 3, 4호기 폐쇄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원자로 출력계산 오류와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으로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예기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7월 4일 90cm의 공극이 발견된 이후 7월 25일 최대 규모인 157cm(벽 두께 168cm)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은 168cm벽에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 단 11cm 방호벽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채 30년 가까이 버텨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만 2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부실공사가 명백한데도 한수원측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을 수 없다는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 가동 무기한 연기와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경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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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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