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2:2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59%가 형사 처벌 대상

전북지역 건설 현장 31곳이 장마철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중 458곳의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 3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 31곳을 위반사업장으로 적발했으며, 이중 19곳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방과 흙모래,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위험성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내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무너짐 방지 위한 흙막이 시설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건물 외부 비계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의 사업주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취약 시기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랑 ptr0822@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