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회 의원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고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홍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력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승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은 결의문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 보장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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