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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