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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임실군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3350건으로 확정하고 전체 24억5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4%가 증가했으며 이는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 최고 45%까지 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자는 9월 30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사전에 예금잔액을 확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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