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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도당, 노동정책 입법운동 추진 선포

민중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새 노동정책 입법운동 추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상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도록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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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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