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 구제 피해자들의 범주를 확대하고 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25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 구분 폐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제조사의 입증책임 부과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소급적용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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