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1년 전매 제한, 불법전매 집중단속 예정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들어설 주상복합 한화 포레나의 적정분양가를 943만원(3.3㎡) 미만으로 권고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건설하는 614세대의 주상복합의 적정분양가를 요청한 1248만원보다 305만원 낮은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한화건설은 적정분양가 권고를 수용하면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며, 적정분양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전매를 제한한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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