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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유출 '모르쇄'

김종회 의원 "8월 원전사고 발생한 후쿠시마현 선박 국내 항만에 선박평형수 방류"
해수부에 관련정보 요구했으나 “판매 부진 시달리는 수산업계 직격탄 우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수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지난 8월 문제를 제기한 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공복인 해수부가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평형수 반입 및 국내 해역 유출과 관련한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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