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3:3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임실
일반기사

임실군,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호응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고충민원 등을 해결키 위해 임실군이 운영하는‘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뒤이어 10월에는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실 감사규제팀에 배치,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등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을 총괄, 관장하고 있다.

또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고충민원 52건과 세무상담 8건을 처리하고 보호관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납세자에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우 parkj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