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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51.5% ‘입사 불합격 통보’ 못 받았다

올해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은 입사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3.0%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48.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취준생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대기업 입사지원 불합격자의 경우가 입사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56.7% △외국계기업 45.0% △중소기업 39.4% 순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기업 비율이 가장 많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27.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형태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e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를 받은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2%에 불과했다. 나머지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준생도 14.6%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5.4%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64.0%) △졸업증명서 (33.5%) △성적증명서 (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각종 경력증명서(21.3%) △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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