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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주인 맘대로…세입자 '속앓이'

아파트와 달리 관련 규정 없어 주택마다 관리비 달라

#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10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30㎡ 규모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가 한 달이 지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집주인 통장에 월세 30만을 송금했지만, 집주인이 찾아와 “원룸 관리비 5만원을 왜 송금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던 것.

김씨는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집주인은 “인근 원룸 모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며 관리비 5만원을 재차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따로 송금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의 조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축 원룸에 입주한 대학원 생 이모(28)씨는 쓰지도 않는 승강기 때문에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집주인이 요구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입주한 곳이 2층이어서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데 승강기 유지 관리비용까지 포함해 8만원을 내고 있다”며 “35만원의 월세도 큰 부담인데 관리비에 공과금에 매월 50만원씩 내고 있어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멋대로 부과되는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한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2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건물마다 달라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원룸 등 개인이 하는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가 더욱 어렵다.

전주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경우 계단청소와 공동전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건축연수가 오래된 건물은 평균 2~3만원, 신축인 경우 5만원 수준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7~8만원을 관리비로 책정해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매월 만만치 않은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데 관리비의 사용내역도 제대로 알 수 없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주택법에 따라 책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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