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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합의…전북, 의석수 유지

10개 지역구 중 9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주 포함
전주병은 분구대상…전주갑·을 행정구역 합쳐 조정
전국 선거구 나눌 때 지역구 253석 초과할 경우 변수
지역구 맞추기 위해 상·하한 기준 올리면 유지 불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가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당초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없던 일이 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1협의체는 23일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기존 의석수 10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3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4847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27만3130명이 나온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비치면 통폐합,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에 이를 적용하면 9개 선거구가 상·하한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선거구 인구가 27만3429명인 전주병은 상한 조건을 넘어서서 분구 대상이 되는 데, 행정구역 일부를 전주갑이나 전주을에 포함시키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 정치권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다, 당초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현행 국회법 및 선거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4+1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다만 전국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는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만일에 일어날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를 분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식선거법 25조에 나오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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