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0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변경 사항을 담았다.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 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환경·녹지, 건설·교통, 일반행정 등 8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 취득세 50% 감면’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주택·온실에만 지원됐던 풍수해보험의 경우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된다.
청년창업농 남원 정착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2년 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0 경자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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