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성실납세자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표창패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제정한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근거했다.
표창 대상자는 △성일하이텍㈜ △대림씨엔에스(주) △존스미디어㈜ △오금수대표(동양강철군산대리점) △박순영원장(박치과의원) 등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군산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수증대 기여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 법인이나 개인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한 건의 체납 없이 매년 5000만원(개인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표창패와 함께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업체들의 조속한 경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차원에서도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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